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는 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표명렬(表明列·66·육사 18기) 평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표 대표는 평화재향군인회란 명칭을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평화재향군인회가 임시 명칭이라고 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칭’을 병기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는 재향군인회법이 금지한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 씨가 주도하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 단체의 활동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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