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감사받는 날 업무 손놓고…툭하면 직원 비리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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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이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원 5명이 횡령혐의로 파면되는 등 보험기금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자 노동부가 6월 중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산하 수원, 성남, 안산, 안양지사 등 4개 지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이 21일 공개한 공단의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점검 시스템=고용·산재보험기금의 징수와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은 1999년 이후 지역본부와 지사에 하루 단위로 보험금과 급여의 지급 의뢰액과 실제 지출액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과 성남, 안산지사는 이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사는 노동부의 감사를 받은 당일에도 일일 결산을 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잘못 거둬 되돌려줘야 할 보험료와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를 적절하게 지급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원이 보험료를 빼먹어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은행계좌 등록 및 변경 업무를 담당자나 중간간부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남부지사에 근무했던 L 씨는 K사에 환급해야 할 보험료 4600만 원을 전산조작을 통해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가로챘다가 5월에 적발됐다.

▽부실한 업무감독=수원지사 징수부의 J 씨는 경기 화성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조립업체인 H사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대가로 7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2000년 문을 연 H사는 당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제조공정이 있을 경우 산재위험이 높아 보험료도 그만큼 높다.

그러나 2003년 12월 제조는 하지 않고 부품조립만을 하는 것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1700여 만 원을 돌려받았다. 현장 확인 업무를 맡은 J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원지사는 현장실사를 마치고 출장지역만 기록할 뿐 업체명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원과 안산지사는 출장결과를 1건도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를 받은 4개 지사에서 사업종류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보험료는 23개 사업장, 1억1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공단의 비리가 계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단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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