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불법영업 특별단속

  • 입력 2005년 8월 4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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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수상동력레저기구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본보 2일자 A14면 보도)과 관련해 해경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30일까지 수상동력레저기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동력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탑승시키는 행위 △무면허 운전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해수욕장 금지구역 침범 △음주운전 등에 대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

육상에는 형사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배치하고 해상에는 고속순찰정 등 경비정을 상시 배치해 법규위반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해경은 이날 상습적으로 수상오토바이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문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유모(30)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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