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2010년까지 2544명으로 증원 추진

  • 입력 2005년 7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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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074명인 판사 정원을 2010년까지 2544명으로 47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을 비롯해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이 각각 늘어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개정 의견에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급 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인 데다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 사법참여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판사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사건은 52만5735건에서 154만5934건으로 194% 증가한 반면 판사는 1044명에서 1743명으로 67% 늘어났다.

대법원은 2001년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매년 70∼100명씩 총 350명을 증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정수 조정 문제는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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