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안내 본인동의 있어야…내년부터 서비스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코멘트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도 유선전화의 114 안내와 같은 ‘번호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번호가 있는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번호안내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음성, 책자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골라 의무적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번호안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 동의를 얻은 뒤에만 이뤄진다.

정통부 당국자는 “본인 동의 절차도 개인사업자나 영업사원처럼 휴대전화 번호안내를 스스로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인동의 방법은 자필(自筆) 서명, 전화 녹취, 전자 서명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e메일처럼 본인 확인이 어려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인 동의를 거쳐 번호 안내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도 본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번호 안내 서비스는 즉시 중지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은 내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번호안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