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100억대 땅이 하마터면…

  • 입력 2005년 7월 7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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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율탈춤 전시관, 궁도장, 현충탑 등이 몰려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10만 평) 내 6000 평 부지가 관리 소홀로 토지 사기꾼 소유로 넘어갔다 법정 소송 끝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시가로 100억 원에 달하는 이 부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양궁장, 궁도장 등이 들어서 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 땅은 1939년 일본인 하야시 쇼우조우(林省三) 명의로 있다 1948년 미군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귀속됐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지 않는 바람에 1967년 토지사기꾼 오모 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었다.

국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오 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소유권 등기를 말소했지만, 다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2002년엔 다시 송 모씨의 소유로 넘어갔다.

송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법원 판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는 놀이터와 양궁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고, 남구가 이 때 국가 땅이 개인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이후 구와 송 씨는 3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송 씨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밝혀졌다. 송 씨는 6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던 홍일표 변호사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의 상당수가 국가 소유로 등기돼 있지 않아 토지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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