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용지 부담금 취소하라”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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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과돼 온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3월 31일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수만 건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분쟁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결 내용=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41) 씨 등 6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각각 150만 원씩 부과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한 특례법 5조 1항의 ‘공동주택분양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률 조항과 같다”며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례법 조항은 구특례법을 2002년 일부 개정한 것인데 법원은 개정된 법의 규정이 구특례법과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 위헌 결정의 효력도 똑같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례법에 의해 부담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낸 사람은 법상 일정 기간(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구제받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미와 파장=헌재 결정 뒤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 행정기관에 폭주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6월 초까지 62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는 4월 이후 680여 건이 청구됐다.

감사원에는 4월 이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심사청구가 2만 건 이상 들어왔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2003년부터 올해 3월 말 헌재 결정 때까지는 4만여 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법이 그 후 개정됐고, 행정기관은 개정된 법을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해 혼선이 있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정신없이 접수돼 속수무책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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