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검찰 ‘어깨힘’ 빼고 시민곁으로

  • 입력 2005년 6월 3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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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이 청사에서 그림 전시회를 갖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여는 등 지역민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3일 오후 전남 장흥읍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장흥, 강진지역 중 고생 81명이 참가한 가운데 ‘탐진 백일장대회’를 개최한다.

백일장 심사위원장은 장흥 출신으로 현재 장흥군 안양면 해변가 토굴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씨. 대회 결과는 9월 발표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도서상품권을 준다.

광주고검은 지난달 23일부터 청사 2층 민원실에서 광주지역 중견 및 원로 작가 23명의 작품 41점을 전시해 딱딱한 청사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전국 검찰 청사에 갤러리가 설치된 곳은 광주고검이 처음. 광주지검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일부 재산 범죄의 벌금액을 낮췄다.

종전 70만∼300만 원 이상이던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액이 50만∼200만원 이상으로 줄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우에도 벌금액을 낮춰 합의시 피해액의 30% 이상을 물던 것을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박영관(朴榮琯) 광주지검 차장은 “벌금 감경을 주장하는 정식 재판청구가 증가하고 그동안 양형기준이 지역의 경제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액을 3분의 2 정도로 낮췄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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