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서 조정래(趙廷來) 서장은 “당시 노조원들이 헬멧과 방패가 부서져 무방비 상태인 전·의경들을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은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헬멧이 벗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김진혁(23) 수경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한 노조원 4, 5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을 판독하고 있다.
김 수경 이외의 전·의경들도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것으로 파악된 노조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SK 울산공장 정유탑을 점거하고 18일 동안 농성을 벌인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이모(42) 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7일 노조의 폭력시위 당시 화염병 7개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운반한 노조원 김모(57)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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