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폭행 노조원 살인미수 적용 검토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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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17일 울산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옆 도로에서 발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의 전·의경 집단폭행 사건 가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남부서 조정래(趙廷來) 서장은 “당시 노조원들이 헬멧과 방패가 부서져 무방비 상태인 전·의경들을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은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헬멧이 벗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김진혁(23) 수경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한 노조원 4, 5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을 판독하고 있다.

김 수경 이외의 전·의경들도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것으로 파악된 노조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SK 울산공장 정유탑을 점거하고 18일 동안 농성을 벌인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이모(42) 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7일 노조의 폭력시위 당시 화염병 7개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운반한 노조원 김모(57)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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