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한 넘긴 복권당첨금 안줘도 돼"

  • 입력 2005년 5월 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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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이 오후 4시30분까지라는 사실은 '관습'처럼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이 시간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억원 짜리 즉석식 복권에 당첨됐으나 지급 기한을 넘겨 청구했다는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여·33) 씨가 복권 발행 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달 29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첨금 지급 기한인 2002년 9월30일의 영업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은행에 당첨금 청구를 했어야 하지만 이튿날에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2년 9월30일 오후 7시30분경 1등 당첨금이 5000만원인 즉석식 주택복권 6장을 구입해 이 가운데 2장이 1등에 당첨되자 이튿날 오전 국민은행에 당첨금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9월30일까지가 당첨금 지급 기한"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소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평일 영업시간은 1980년 8월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장기간 시행돼 와 은행거래를 하는 일반인에게는 관습이 됐다"며 "9월30일 자정까지 유선으로라도 당첨금 지급을 청구했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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