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內 외국학교 11월 생긴다

  • 입력 2005년 4월 2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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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교와 대학(제주자유도시에는 초중고교 제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비율에 관해 그동안 정부는 ‘30% 이상’, 여야 의원 다수는 ‘10% 미만’을 고수했었다.

소위는 이날 정부 측과 ‘시행령의 세부 사항은 국회와 다시 협의한다’는 구두합의를 했지만 내국인 입학비율에 관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정부 측 의사가 많이 반영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의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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