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3선 제한 위헌' 헌법소원

  • 입력 2005년 4월 2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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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趙南浩) 서울 서초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이 20일 "자치단체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1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자치단체장은 조 구청장 외에 권문용(權文勇) 서울 강남구청장, 정영섭(鄭永燮) 서울 광진구청장, 박대석(朴大錫) 부산 영도구청장,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 유승우(柳勝優) 경기 이천시장, 심기섭(沈起燮) 강원 강릉시장, 유봉열(柳鳳烈) 충북 옥천군수, 곽인희(郭仁熙) 전북 김제시장, 김병로(金炳魯) 경남 진해시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3선의 자치단체장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법 규정대로라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 횟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 외에는 없음에도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3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3선까지 연임한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적합한 인물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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