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로터리주변 아파트 건립허가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5년 4월 14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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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등 교통혼잡지역 인근에서의 고층 아파트 건립 허가가 엄격해진다.

울산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로터리 주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정식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관련 실·과 대책회의를 열어 적법성과 도시문제 해소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하는 ‘교통사거리 공동주택 건립 대책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연면적이 6만m²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변경-사업승인 신청-건축위원회 심의-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이전에 적법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

대책안이 적용되는 곳은 평소 교통난이 심각한 남구 신정2동 공업탑 로터리 중심 반경 500m 이내를 비롯, 신복로터리(남구 무거동) 태화로터리(남구 신정3동) 동서사거리(남구 신정4동) 우정사거리(중구 우정동) 등 4곳은 중심반경 400m 이내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5개 건설사가 30∼54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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