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문건 허위사실 기재혐의 유시민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 입력 2005년 4월 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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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장진훈·張鎭勳)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46·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해 6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대생 민간인 폭행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고 선거용 문건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 필요성이 있으나 이번 사안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에 대해 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정보원 혐의를 받은 가짜학생을 폭행한 일에 당시 복학생 대표였던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이라는 표현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200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두 벌금형이 합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6일 선고된 50만 원이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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