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黨 과반붕괴…이철우-김맹곤 의원직 상실

  • 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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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경기 포천-연천), 김맹곤(金孟坤·경남 김해갑) 의원이 25일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국회 의석은 재적 292석 가운데 146석으로 줄었고 17대 국회 개원 이후 유지해 온 과반 의석(147석)이 무너졌다. 한나라당의 의석은 120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7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인사는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경기 성남 중원),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복기왕(卜箕旺·충남 아산),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을 포함해 6명이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4월 30일 재선거가 실시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탈환 여부가 판가름난다.

또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 오영식(吳泳食) 신계륜(申溪輪) 이호웅(李浩雄) 의원,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김태환(金泰煥) 박혁규(朴赫圭)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 의원,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이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의원직 상실자는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철우 전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한나라당 고○○ 후보가 ‘20, 30대 유권자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맹곤 전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 개업한 식당에 화분을 돌린 데 이어 2004년 1월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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