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3월 25일 17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된 병영체험 프로그램도 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뤄졌고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자체도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반 기업체나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극기훈련 캠프와 동일하다"며 "산악등반, 래프팅, 편지쓰기 등 2~3일간의 단기 일정으로 심신수련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