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 신청

  • 입력 2005년 3월 15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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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업회사법인인 ㈜삼무(대표이사 신구범)가 북제주군 한경면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삼무는 정부 신재생에너지개발자금과 은행차입금 400억 원, 도민주주 공모 100억 원 등 500억 원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2007년 10월부터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해상풍력단지에 들어서는 발전기는 3MW급 10기다.

이들 발전기는 해안에서 150m에서 700m가량 떨어진 해상에 설치되며 기당 높이는 80m, 날개지름은 90m에 이른다.

삼무는 풍력발전기 이용률을 30%로 예상할 경우 전력생산량은 연간 7만8840MWh로 연간 84억8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지역에는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풍력단지에 9795kW, 북제주군 한경면 한경풍력단지에 6000kW 등의 시설용량이 갖춰져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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