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장-교육감 수사 금품수수-선거법위반 혐의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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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황진산(黃珍山) 대전시의회 의장과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의장은 2001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골재 채취업자인 유모 씨(52)에게서 골재 채취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황 의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오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 시절인 2003년 설을 전후해 교육감 선거인단인 대전권 각급 학교 교장 등 20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고급 양주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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