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증세 말안해 오진 병원책임 30%”

  • 입력 2005년 2월 2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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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온몸이 마비된 이모 씨(37)의 가족이 “병원이 검사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커졌다”며 H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일 “병원은 이 씨 가족에게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이 씨 머리부분의 작은 찰과상 등만을 보고 상태를 잘못 판단해 뇌출혈 등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초기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으므로 병원 책임을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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