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응가’ 공원에 방치땐 과태료 10만원

  • 입력 2005년 2월 27일 18시 17분


코멘트
늦어도 올해 9월부터 전국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9월경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에는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하도록 했다. 또 사람 통행이 많은 공원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시설물 파괴 등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지자체 지정 특정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