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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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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 원을 타냈고, 보험설계사 등은 일가족과 친인척을 보험사에 가입시키고 병원 관계자들과 결탁해 허위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6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24일 전남 목포시 N병원장 김모 씨(38) 등 의사 2명과 N병원 간호과장 이모 씨(42·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모 씨(34·여) 등 전직 보험설계사 15명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장모 씨(38·여) 등 보험가입자 17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4명과 보험설계사 20명, 보험가입자 31명 등 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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