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 ‘통합도산법’ 이달 처리 전망

  • 입력 2005년 2월 18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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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생과 개인 신용불량자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6일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 설치와 최저변제액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인채무조정위를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려던 법무부의 안이 무산됨에 따라 채무조정 작업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가 계속 맡게 된다.

법원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게 파산선고를 해 빚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채무조정위가 법무부에 신설될 경우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행정부처가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반대해 왔다.

열린우리당에서 이 법안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월 중 법을 통과시킨 뒤 개인채무조정위 설치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개인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한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액의 5∼8%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가혹하며, 개인회생절차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상한액이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그동안 두 기관의 마찰 때문에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통합도산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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