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 부당” 위헌제청

  • 입력 2005년 2월 18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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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씨는 2002년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 4명과 함께 23억4100여만 원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 전에 이복동생에게 증여한 85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돼 3억3195만여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한상곤·韓相棍)는 이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현행 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조항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합산해 상속세 과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8조는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만 상속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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