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눈 찌르고… 아내 살해뒤 사고위장…보험금 앞에 눈먼 人性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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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몰린 20대, 자기 눈 찔러 失明▼

보험금을 타 카드빚을 갚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눈을 찔러 실명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의 눈을 흉기로 찌른 뒤 보험회사에 장애보험금을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16일 석모 씨(27·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한 뒤 병원에서 시각장애진단서(장애3급)를 발급받아 S보험회사에 장애보험금 3500만 원을 신청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석 씨는 2001년부터 3000만 원이 넘는 카드빚에 시달리고 최근 부인이 암에 걸려 수술까지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석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지명 수배된 신용불량자인 데다 사고 경위를 의심한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석 씨는 왼쪽 눈의 시력만 잃은 채 보험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아내 살해뒤 사고위장 40대에 무기형▼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병칠·朴炳七)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 부인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 추락 30분 전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과 부인의 시신에서 경부압박 등의 흔적이 뚜렷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M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부인 김모 씨(당시 47세)와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부인 명의 등으로 8억8000만 원 상당의 보험 8개에 가입했으며 1997년과 2001년 화재와 자동차 사고를 내 보험금 70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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