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비가 위원장 ‘쌈짓돈’… 국민銀 前간부 3명 기소

  • 입력 2005년 2월 15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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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조합비 1억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5일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 씨(48)를 구속 기소하고 전 부위원장 목모 씨(38·여), 전 총무부장 강모 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3월 ‘국민노조 40년사’를 발간하면서 대금 8000만 원을 1억260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업자에게서 4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2001년 9월∼2003년 11월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비 1억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강 씨는 총무부장 재직 당시 비자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인출해 사용하는 등 2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액 부풀리기, 허위 행사비 작성 등을 통해 총 조합비의 10%에 달하는 2억2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경우 승용차와 운전사, 6000만 원 이상의 연봉 및 판공비를 제공받았는데도 개인채무 변제(1500만 원), 부인 식당인수 계약금(2000만 원), 자녀 대학등록금(500만 원), 개인송사 변호사 선임비(1500만 원) 등을 조합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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