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부가 올해 전국의 후계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창업농 후견인제를 시범 실시키로 해 지난해와 올해 창업한 후계농업인 중 도내에 할당된 1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계농업인은 농대 교수와 신지식 농업인 등 ‘후견인’과 일정기간 협약을 맺고 영농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직접 지도받게 된다. 후견인에게는 협약 기간 중 월 50만원씩 지원된다.
희망하는 후계농업인과 농업전문가는 25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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