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법인 校費113억 변칙사용… 교육부, 전액회수 지시

  • 입력 2005년 2월 1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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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자인 아버지와 장남인 법인 이사장 등 가족 간 갈등과 학내 시위로 분규와 민원이 제기된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에서 교비 변칙처리 등 각종 부당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한 세종대와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익금 미배당=대양학원은 세종호텔 운영업체인 세종투자개발㈜에 출자금 87억 원을 100% 출자하는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매년 배당 가능한 이익금이 발생했지만 법인에는 전혀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01년 16억4000만 원, 2002년 23억3700만 원, 2003년 35억6500만 원의 이익금을 냈다.

그러면서도 정관상 상근 임원이 아닌 이사장과 설립자, 친족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이 이 회사와 출자회사로부터 최근 4년간 37억98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처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모두 50억700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 법인은 경기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에 교육용 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대학출판부 사옥을 지으면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54억8000만 원을 교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 장학금 부당 집행=교내 연구비 중 8억여 원을 직원 수당과 격려금으로 쓰고 장학금에서도 조교 인건비, 입시수당 등으로 4년간 55억 원을 지출했다는 것.

법인은 이런 경비를 장학금 항목에 포함시켜 실제 10% 미만인 장학금 수혜 비율을 그 이상 지급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업무추진비, 연구비, 회의비, 장학금 등 각종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조치 받나=교육부는 이런 부당행위를 통해 모두 11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학교 측에 이를 회수하거나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계고 처분을 내렸다. 법인은 최장 2개월인 계고기간 내에 현금이나 현물 납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부당행위에 관련된 법인 사무총장과 대학 재무처장은 해임, 대학 사무부처장 등 5명은 중징계, 대학 총장 등 10명은 경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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