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1995∼96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6794억여 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張致赫·73)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해 1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고령인 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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