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관리법' 시행

  • 입력 2005년 2월 1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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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장이나 축산농가, 도축장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시와 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악취가 심한 지역 전체를 '안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악취가 심한 공장 등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개별 관리해 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해지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공단 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존 법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어 단속의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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