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에 따르면 시와 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악취가 심한 지역 전체를 '안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악취가 심한 공장 등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개별 관리해 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해지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공단 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존 법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어 단속의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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