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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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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양식이 아닌 자연 상태의 개구리나 뱀을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물론 멧돼지나 노루 등을 밀렵으로 잡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먹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잡으면 안 된다”=앞으로는 뱀과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를 함부로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양서류와 파충류 중에서는 구렁이 맹꽁이 등 멸종 위기에 있는 6종만 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살무사 자라 도마뱀 등 26종도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독사에게 물릴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급박한 때에는 잡아도 되며, 개체수가 많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장지뱀 등 11종은 포획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어린이들이 개구리 한두 마리를 잡는 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칠 경우 포획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은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
▽“먹어도 안 된다”=보신용으로 자주 이용되는 멧돼지 노루 구렁이 등 32종의 동물에 대해서는 잡는 것은 물론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합법적으로 사육돼 유통된 동물이거나 밀렵 동물인 줄 모르고 먹은 경우엔 처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육된 멧돼지 고기는 먹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호대상 동식물 증가=보호법은 현행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대상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했다.
개체수 감소 추세가 뚜렷한 무산쇠족제비 시베리아흰두루미 등 40종이 새로 보호동식물에 지정된 반면 멸종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 쇠가마우지 딱따구리 등 13종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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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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