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횡령으로 부실교육 “재단이 학생에게 피해배상”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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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실 사학재단의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한려산업대 졸업생 김모 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학교법인 등은 학생 1인당 80만∼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을 교육시설 확보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등록금 등을 횡령해 교육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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