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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9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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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씨의 애인 정모 씨가 마약 밀매대금 명목으로 이 씨 통장에 입금한 1000만 원의 성격이었다.
이 씨는 마약 구입자금 1000만 원은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소속 수사관이 2003년 3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정 씨에게 준 돈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수사관과 정 씨의 단순한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관이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주면서도 이자와 변제기간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금전 거래라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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