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사범 함정수사 제동

  • 입력 2005년 1월 29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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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는 2003년 2월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관광안내인 이모 씨(44·여)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28일 “검찰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피고인이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유인한 후 바로 기소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적법한 소추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씨의 애인 정모 씨가 마약 밀매대금 명목으로 이 씨 통장에 입금한 1000만 원의 성격이었다.

이 씨는 마약 구입자금 1000만 원은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소속 수사관이 2003년 3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정 씨에게 준 돈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수사관과 정 씨의 단순한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관이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주면서도 이자와 변제기간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금전 거래라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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