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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8일 0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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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검은 일부 개업 의사와 한의사들이 대학원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은 채 돈을 걷어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등으로 내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서남대 등에 최근 몇 년 동안의 의학 석박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학원에 등록만 해 놓고 1인당 700만∼2000만 원의 돈을 걷어 주면 지도교수나 기초의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대신 논문을 써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의사와 교수들의 통장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같은 거래가 전국의 상당수 의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전주의 한 개업의는 “개업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은 채 수업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돈을 내고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래되는 액수만 다를 뿐 전국의 상당수 의과대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사는 “일부 의사들은 박사학위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2000만 원가량을 학과 대표에게 입금하고, 이 돈을 학급의 실험실습비 및 논문 대행비 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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