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9차 회의를 갖고 “경로당에 1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보낸 것은 경로효친 차원의 연례적인 지원이었을 뿐”이라며 “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구청장은 “현행 선거법상 냉수를 주면 ‘합법’이고 보리차를 주면 ‘불법’”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관계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대한노인회와 함께 ‘자치단체의 경로당 위문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25개 구청장은 10일 서울선관위 및 청와대, 서울지방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8개 구청장과 지방 구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 16명이 불우이웃돕기 등 지자체 행사를 가장해 지역 주민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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