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사장 술잔에 히로뽕 탄뒤 “마약사범” 신고

  • 입력 2005년 1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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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권을 뺏기 위해 사장의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타고 자동차에 히로뽕을 숨겨 놓은 뒤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허위 신고한 부사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경재·李慶在)는 무고 등 혐의로 경기지역의 한 중소 전자부품제조업체인 G사 부사장 이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사장 K 씨(41)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평소 사장이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 데다 동업자인 자신에게 회사공금을 횡령했다고 다그치기까지 했기 때문.

이 씨는 같은 달 20일 후배(29·구속기소)를 통해 히로뽕 7.1g을 300만 원에 구해 사장의 차 트렁크에 2.3g을 숨겨뒀다. 또 저녁 회식 도중 사장과 회사 여직원의 맥주잔에 0.05g씩을 몰래 타 넣었다.

이 씨는 사장 등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변 감정 결과 양성으로 나오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두 사람은 석방됐다.

계획이 차질을 빚자 이 씨는 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 히로뽕 4.7g을 숨겨 놨다. 이후 대검찰청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를 계속 했다.

검찰은 신고 내용대로 K 씨의 집과 차에서 히로뽕 7g을 발견했다. 하지만 ‘갈색 헝겊 필통에 담아 트렁크에 숨겼다’ ‘파란 헝겊 필통에 담아 안방 화장대 밑에 넣어 놨다’는 등 신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해 의구심을 가졌다.

검찰은 결국 컴퓨터 IP 추적 등을 통해 이 씨와 그의 후배가 PC방에서 신고 글을 올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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