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 번복해도 증거능력 있어”

  • 입력 2005년 1월 23일 18시 15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을 당시 ‘어떤 경우에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가 내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긴 했지만) 자백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폭력조직 Y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진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검찰조서가 작성됐다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며 19일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조서와 다른 법정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조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씨는 법정에서 “검찰조서는 수사관들의 회유·협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을 띠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등이 자백과 모순 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자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진 씨의 경우는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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