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이 같은 각서를 써주고 산 애완견에게서 질병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손모 씨가 애완견 판매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손 씨는 2003년 9월 28일 서울 강남구 모 애완견 가게에서 120만 원을 주고 강아지 1마리를 구입했다. 집에 데려온 강아지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다음 날 의식을 잃자 손 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수의사 진찰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검사를 한 손 씨는 ‘개가 죽을 수도 있는 개 원충에 감염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에 강아지를 돌려준 뒤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손 씨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티며 강아지를 찾아가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각서는 가게 주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애완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선 가게 주인의 설명에 의존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각서를 썼다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