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책임”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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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따’ 행위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학부모와 피해 학생 학부모,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중학교 때 동급생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구타 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유모 씨(20)와 가족들이 가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을 상대로 낸 2억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일 “피고들은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의 부모들도 유 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당시 14세였던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 씨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부모들과 유 씨가 당한 집단 괴롭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막지 못한 학교와 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경기 Y중학교 2학년이던 1999년 동급생들의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에 걸렸으며 다른 중학교로 전학해 운동부에 가입한 뒤 부원들의 상습 구타로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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