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유일한 합법체류자인 파타라완 씨(30·여)는 일반검진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일반검진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은 화성경찰서도 15일과 16일 D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여 안전보호장구 미지급 등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D사 관계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검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의 노멀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안전 규정 위반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절차없이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367개 사업장에서 2600여 명의 근로자가 노멀헥산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 등은 D사에서 근무하다 노멀헥산에 중독돼 귀국한 태국 여성노동자 시리난 씨(37) 등 3명을 데려오기 위해 15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노동부는 외교통상부에 이들 노동자에 대한 조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노멀헥산은 액정표시장치(LCD) 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하반신 마비 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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