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농업 대출자금 이자3% 지원합니다”

  • 입력 2005년 1월 14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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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지역 농민들은 올해부터 3년 동안 농협 상호금융자금을 빌릴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연리 8%) 중 일부를 시와 농협 측이 지원해 대출받은 농민이 연리 5%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현재 경북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조례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농협 측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의 상호금융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대출 대상자는 경주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구당 대출금 한도는 5000만 원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자금은 농업 분야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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