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0일부터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 휘발유 제조, 판매 시설에 대한 철거 폐쇄 봉인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했던 유사 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일부터 3월 말까지 다시 시행키로 하고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는 100만 원, 판매자 신고는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전화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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