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도 방송광고 가능”

  • 입력 2005년 1월 5일 18시 14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가 변호사들도 TV나 라디오를 통해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5일 “파산 및 개인회생제와 관련한 라디오 광고를 하려는데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는 A 법무법인의 질의에 대해 “라디오 방송을 통한 광고는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행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은 승소율이나 석방률을 공개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방식(네거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광고만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

변협은 다만 “광고 속에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변협 도두형(陶斗亨) 공보이사는 “변호사 업계의 불황 탓에 광고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건물 외벽이나 지하철 역사 입구에 게시물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변협 안에서 많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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