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기본급 최저 55만원 최고 426만원

  • 입력 2005년 1월 5일 18시 04분


공무원들의 봉급은 얼마나 될까.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월 55만3400원(기능직 10급 1호봉)부터 시작해 426만5000원(대학교 교원 특1호봉)까지로, 각자 근무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각자가 모두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대략 월 기본급의 2배 정도다.

수령액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무기간이 같다 하더라도 직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데다 같은 직역이라 하더라도 직급과 직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당도 46종으로 다양하다.


다만 민간기업처럼 개인별로 수령액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월 기본급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7개 공통 수당을 합친 금액이 전체 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공통수당 중에는 가계지원비가 연간으로 치면 월 기본급의 250%로 가장 많다. 다음은 기말수당 200%, 명절휴가비 150%, 정근수당 100∼200% 등의 순.

급식비는 호봉에 상관없이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또 호봉에 따라 다른 월 12만∼20만 원의 교통보조비와 10만5000∼75만 원의 직급보조비가 더해진다.

이 밖에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족수당(배우자 3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씩)이 추가되고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이 더해질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S등급을 받으면 월 기본급의 100%를 받지만 C등급을 받으면 전혀 받지 못한다.

이 같은 항목을 합산해 대략 산출되는 공무원의 연봉은 월 기본급의 24배. 월 기본급 12회에 1200%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10년 근무한 공무원(4급 9호봉)의 경우 기본급은 172만6700원이지만 연간 수령액은 4400여만 원이다. 20년 근무한 사람(3급 18호봉)은 6200만 원 정도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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