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운행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 입력 2005년 1월 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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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의 운행 소음으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고속철도를 만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농민 이모 씨(53·여)가 "고속열차 소음 때문에 돼지 110마리가 유산 또는 사산했다"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4일 공단 측에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고속철도 공사장의 소음이나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고속열차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피해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 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 소음은 75.1¤76.5㏈이며 이 정도 면 돼지가 유산이나 사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이 씨의 양돈장은 고속철도 통과 구간에서 65m 떨어져 있다. 이 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도 시험 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하거나 사산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8억6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소음피해만 인정해 4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박경서 노반건축관리부장은 "일단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배상을 하겠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게 철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인 잘못이 없는 만큼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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