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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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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것은 1988년 노랑부리백로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특히 남생이는 민간이나 한방에서 자양 강장 보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약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이를 죽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21건 36종(조류 21종, 포유류 9종, 어류 4종, 곤충 2종)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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