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부기 남생이 붉은박쥐 등 동물14종 천연기념물 된다

  • 입력 2005년 1월 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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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3일 뜸부기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검은목두루미 등 조류 6종, 꼬치동자개와 미호종개 등 어류 2종, 꼬마잠자리와 산굴뚝나비 등 곤충 2종, 해송(검정뿔산호) 긴가지해송 등 해양동물 2종, 파충류인 남생이, 포유류인 붉은박쥐(오렌지수염박쥐) 등 14종의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동물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것은 1988년 노랑부리백로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특히 남생이는 민간이나 한방에서 자양 강장 보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약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이를 죽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21건 36종(조류 21종, 포유류 9종, 어류 4종, 곤충 2종)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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