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분당 백궁-정자지구 소음 피해기준 ‘시끌’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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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 일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 대형도로에 에워쌓인 이 지역 소음 피해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은 소음배상 기준치를 제시 주민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 일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 대형도로에 에워쌓인 이 지역 소음 피해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은 소음배상 기준치를 제시 주민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도로변에 지어진 여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소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주상복합 지역의 야간 소음 배상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의 일부 주민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주거지역보다 10dB 높은 75dB을 야간 소음 배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음 배상 기준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입주했으므로 주거지역과 같은 소음 피해 기준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상복합타운과 소음=2000년 5월 업무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가 변경된 백궁·정자지구에는 현재 11개 단지, 61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다. 추가로 내년 말까지 모두 19개 단지, 74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왕복 6∼8차로인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따라 조성돼 있다. 고속화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13만5200여 대. 이 도로를 지나 야트막한 언덕만 넘으면 하루 20여만 대가 오가는 경부고속도로다. 반대쪽으로는 왕복 10차로의 성남대로가 있어 지역 전체가 대형 도로 사이에 끼어 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두산위브와 현대아이파크, 파크뷰 등 이 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상당수는 고속화도로와 불과 5m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분쟁조정위의 소음기준 제시=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두산위브 주민 1715명은 차량 소음으로 불면증과 두통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며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등을 상대로 31억3700만 원의 손해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분쟁조정위에 냈다.

조정위는 “지난달 두산위브에서 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7∼74.5dB로 나타나 배상기준(75dB)을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분쟁조정위가 소음 측정 결과에 맞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며 “작위적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월 구성된 분당주상복합연합회는 소음 및 분진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안타깝지만 입주 계약 당시 이미 도로 옆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자체나 건설사가 배상해 줘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법원 역시 ‘도로 개설 후 들어선 건물의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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