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이 씨 등 위장결혼 상대자를 모집한 뒤 중국 지린(吉林) 성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7명과 위장결혼을 시킨 뒤 입국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브로커와 함께 중국동포들로부터 각각 1200만 원의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속된 이 씨 등은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조 씨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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