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한총련 간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 입력 2004년 12월 15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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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14일 지난해 서울 모 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 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한총련 대의원직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자동 가입하게 되는 당연직이고 유씨가 자수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직 등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출범식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10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한총련 대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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