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여러번 쪼개팔면 종합소득세 과세”…부동산매매업 간주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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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여러 차례 나눠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국세심판원은 13일 A 씨가 “보유하던 토지를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 팔았는데도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넓은 땅을 분할해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눠 양도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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