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야간 보충수업 금지… 전북도교육청-전교조등 합의

  • 입력 2004년 12월 8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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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한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의 교원노조는 일선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후 6시 이후 야간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최근 3차례에 걸쳐 정책업무협의회를 열고 고교에서의 야간 보충수업과 오후 10시반 이후의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행정 및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중 고교의 특기 적성교육 강화 △단체협약 이행 협의회 구성 △교원노조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여 △교과 전담 교사 연차적 증원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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